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지며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는 20세 이상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20세~64세에 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매년 초 건강보험 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통보서를 송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여기에는 일반건강건진(구강검진 포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는 다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진에서 질병을 발견한다면 조기 치료를 통하여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기본적인 검사 항목은 비만, 시각이상, 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아라니아미노기전달효소,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 폐결핵, 기타 흉부질환, 구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부담합니다. 성별, 연령별로 나타나는 질병이 다르므로 검사항복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자 24세 이상( 24세, 28세...) 및 여자 40세 이상(40세, 44세, 48세...) 4년 주기이고 B형 간염검사는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골다공증(54·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실시합니다.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암 검진 중에 자궁경부암은 만 20대 여성이라면 2년데 한 번씩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은 40대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이 실시됩니다. 대장암 검사는 50대 이상이 대상이며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이뤄집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권합니다. 폐암은 54~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검진예약과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예약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접속한 후 건강 iN에서 검진기관/병원 찾기 그리고 검진 기관 찾기를 클릭하고 검색하셔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사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금식 시 껌, 담배는 피해 주세요. 건강검진 시 식사 여부에 따라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오전 검진일 경우에 전날 오후 9시부터 금식해 주시고 오후 검진일 경우에는 검사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식 시 검사 전까지 금연 권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병원과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방사선은 태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당일 귀금속 착용은 자제해 주세요.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시는 검진자는 약물로 인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실 경우 최소한의 물로 복용합니다. 검은색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내원하셔야 합니다.
국가 검진은 원하는 시간에 하실 수 있지만 미루다 보면 어느덧 연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말에는 사람들이 몰려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여유 있게 연초에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