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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by 은혜로운 정원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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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19세~39세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3.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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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필수(종류무관)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녕독립가구) 재산 11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아래 ▶ 누르시면 신청 바로가기 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첨부파일 

         청년 월세-지원-신청서식(필수)       

         ▶청년월세-지원(추가서류)

6.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7. 문의처

LH콜센터 1600-0777 (19세~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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